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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증시가 뉴욕증시 폭락 여파로 패닉 상태에 빠지자 긴급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우선 빌린 상태로 팔고 결제일에 내려간 가격으로 사들여 빌린 것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기 위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해왔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정치권은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내 증시를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해 개인 투자자들은 선제적인 공매도 한시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6개월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시장은 불안심리에 대응해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외화유동성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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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