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간의 미국 ITC 소송이 오는 6월 예비선고를 앞둔가운데 대웅제약의 불확실성에 대해 집중조명 받고있다. /사진=대웅제약
증권가가 잇단 대웅제약의 불확실성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메디톡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이 잃게 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됐다.

13일 증권가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ITC 소송으로 인해 경우의 수가 3가지로 ▲승소 ▲패소로 인한 나보타 판매중지 ▲합의를 통한 메디톡스에 로열티 지급 등으로 나뉜다. 승소를 제외하고 판매중지, 합의 등 모두 대웅제약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은 대웅제약에 대해 나보타 파이프라인 조정 등을 이유로 기존대비 목표주가를 33% 하향했다.

대웅제약이 승소하는 경우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승소할 경우 나보타의 가치는 1조원으로 추정했다. 앞으로 나보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져 향후 10년간 1조원의 매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존처럼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 경우 주가 상승여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합의, 또는 패소할 경우 상황이 역전된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합의하는 경우다. 양사는 2016년 말부터 보톡스와 관련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다. 아직까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공세를 틀어막고 있으나 최근 ITC 소속 스탭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나보타 관련 불확실성은 가중됐다. 이에 따라 한화증권 삼성증권 등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소송이 합의로 도달할 것으로 해석했다. 그 이유로는 과거 15년간 관세법 337조 소송의 50% 이상은 합의·취하로 종결됐음을 감안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이 합의로 종결될 경우 나보타 판매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단 판매 수익과 관련해 메디톡스에게 로열티를 집급해야 한다는 조건에서다. 김 연구원은 “소송에서 합의로 종결날 경우 나보타의 수익의 20% 가량이 메디톡스에게 로열티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웅제약의 패소다. 대웅제약이 패소할 경우 최악은 나보타의 판매중지다. ITC의 결과로 나보타의 미국 판매 허가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축에 속하지만 판매중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나보타의 사업성은 잃게됨을 의미한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도 지난달 25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대웅의 소송이 부정적일 경우 나보타에 대한 판권을 잃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소송패소와 함께 판권이 반납된 나보타에 따른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간의 소송이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에게 나보타의 미국 상업화 권리를 넘기면서 약 195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대웅제약이 패소하게 될 경우 계약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에볼루스도 대웅제약에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신재훈 한화증권 연구원은 “오는 6월 ITC 예비판정이 남아 있다”며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로 양사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