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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 차량을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소속사는 에이전트 개념이라 때로는 혼자해야 할 때도 있어서 중고차 한대 겟잇"이라며 "신났다. 여행 편하게 다니겠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누리꾼들이 이상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했다고 지적하자 이상아는 "동네 한바퀴"라며 괜찮다는 식의 댓글을 달곤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를 변경한 후 '저의 개인적인 SNS의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프로필란에 올리며 사과 없이 문제가 된 내용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약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약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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