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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효성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국민연금 수탁위는 효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준)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보아 ‘반대’ 결정을 내렸다.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상)은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보아 ‘반대’ 결정을 냈다. 사외이사 선임(정동채)의 건에 대해 위원회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했다.
지난 17일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두 사람의 선임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기업가치 훼손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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