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사진=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 자영업자 대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불법·과당 영업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금융업계는 정부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에 뜻을 모았다.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업체는 상위 20개사다.


이들 회사는 주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면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주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으면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상이다.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가계 대출, 부동산 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협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긴급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가동시 적극적인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금융업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