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가가 급락했다. 법원이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오후 2시 27분 한진칼은 전 거래일 보다 21.27(1만2400원) 내린 4만5900원에 거래 중이다. 한진칼 주가는 이날 오전 6만3600원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급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로 구성된 주주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제기한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 등 주주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이 낮아지는 등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지분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이 유리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