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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해 수익을 챙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4일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강력 처벌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운영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 등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를 뒀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추후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차원 TF(대응팀) 구성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다각도의 총력 대응을 통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하겠다"며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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