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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긴급안정자금 대출 신청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기관별로 업무를 세분화한다. 대출 신청자가 대거 집중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은 다음달부터 '홀짝제'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연 1.5%가 적용된다. 신용등급을 크게 셋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 대출(3조5000억원), 중신용자(1~6등급)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5조8000억원), 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과 연계된 보증대출(2조7000억원) 등이다.
지난 25일부터 4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한다.
대출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 3, 5, 7, 9와 같은 홀수 날짜에는 홀수 출생년도, 2, 4, 6, 8, 0와 같은 짝수 날짜에는 짝수 출생년도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고신용자(1~3등급)는 다른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당장은 다소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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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