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젠텍이 투자위헙종목으로 지정되면서 30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수젠텍 주식 매매거래를 30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수젠텍 주가는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였으며 27일 전날보다 6.34%(1750원) 오른 2만9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수젠텍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수출허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