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회계법인 11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감원이 13일 발표한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180개사는 전년(159개사)보다 21개사(13.2%)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장기 미감리 등에서 100개사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다. 혐의심사 대상은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개사 내외로 선정될 전망이다.

표본심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혐의심사는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기타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4대 회계리스크는 ▲한계기업(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기업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을 말한다.

/사진=금융감독원.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는 감사인 감리는 상반기 3개사, 하반기 8개사 등 모두 11개 회계법인(대형 3개사·중형 2개사·소형 6개사)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올해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장조사도 적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익명신고제 도입으로 회계부정 제보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 착수 후에는 기본적으로 3개월 내에 종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 분식위험 측정 시스템 개발·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에 따라 감사인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회계법인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회계개혁의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