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비서 성추행과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될 당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년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23일 귀국해 곧바로 경찰에 체포,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감됐다.


당초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지난 2월21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이달 3일로 미뤄졌다가 일정조율을 이유로 다시 17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