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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 포토라인에 선 강훈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혐의 인정하나',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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