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7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김 전 회장. /사진=뉴스1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은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26일 피해자와 합의서가 제출된 뒤 선고가 2주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이때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2년 넘게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돌아온 것은 지난해 10월22일이다.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패닉에 빠졌는데 혼란을 수습하는데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