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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업계가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면세품 재고를 한시적으로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 같은 방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주요 면세점사업자와 한국면세점협회, 관세청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보세 물품 판매 규정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들은 재고 상품을 통관 후 국내 유통망을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사태로 면세점 이용객이 줄면서 팔리지 않고 쌓인 재고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2월부터 면세점 매출은 급감했다. 지난 1월 2조247억원에서 2월 1조1025억원으로 반토막났다. 3월 들어선 매출이 90%가량 감소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매출이 빠지면서 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직매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면세점은 3~6개월 전에 미리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수요에 맞춰 반출한다. 코로나 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더러 수요가 없으면 재고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남은 면세품은 폐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백화점에서는 팔리지 않은 이월 상품을 아울렛 등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면세점은 다르다. 현행 규정상 면세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다.
이에 면세점업계는 재고 면세품을 통관을 거쳐 국내 유통망을 통해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외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 등으로 해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따이궁(중국 보따리상)을 겨냥한 것이다.
면세점업계는 패션, 잡화, 시계 등 품목에서 최소 3년 이상 된 재고 면세품을 우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격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매기더라도 시중 제품보다 저렴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해당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재고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건의했고 관세청이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제품군이나 가격 등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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