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분말형)',/사진=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등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분말형)'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의료기관 등에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메디톡스가 자사 전문의약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이 메디톡신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검찰 수사 결과에서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노톡스 등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원액 기준 부적합은 기준치 이하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