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안경달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건 전국에서 서울이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투입 예산은 5740억원이며 각 사업장당 70만원씩 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업체 약 41만곳이다. 유흥과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 57만명, 제한업종 약 10만개소 제외)의 72%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시는 그동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또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에 나섰다.

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한다.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했다"며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