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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4월29일부터, 카카오・케이뱅크는 5월7일부터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로 구성되며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7, 햇살론유스(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를 원하는 대출은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이면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이달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카카오・케이뱅크의 경우엔 다음달 7일부터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아야 한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했어도 대상자가 된다. 다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3개월 미만)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된다.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다. 이들은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올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올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부를 유예하면 된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곤란 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특례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자로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밖에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10%포인트 우대감면 적용 시 채무원금의 10~70%까지 감면되는 제도다. 올 1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등 신복위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무 지원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 기준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이 완화될 경우 지원이 더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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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