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DB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8개 금융 공공기관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28일 금융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개최됐다.

정부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입증책임제도를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8개 금융공공기관(예보·캠코·주금공·신보·산은·기은·서금원·예결원)으로 확대한다. 상반기에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규정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시행령 32·시행규칙 10)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년간 2단계에 걸쳐 정비한다. 올해 말까지 1133개 규제를 정비하고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675건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109건을 정비했으며 건의과제 47건 가운데 18건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