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가 사용 중인 국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달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 경제활동 제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사용 중인 국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의한 '5부제(요일제)' 신청이 원칙이다. 이달 16일부터는 5부제 적용이 제외된다. 18일 오후 9시 이후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총 2171만가구(동일생계 기준)다.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수준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지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 중인 3인 가구의 세대주인 A씨는 얼마를 받을까. 경기도는 2020년 3월23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소지가 경기도인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시는 4월1일 24시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설명대로라면 A씨는 6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양시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위기극복지원금과 별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