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뉴시스 박미소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재난사태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탓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회원 권고문을 발표하고 "오늘(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화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 제도화의 빌미로 악용 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의원급, 중소병원급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 등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날부터 일주일간 권고사항 이행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 중단, 나아가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