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하고 자산 보유자인 기업과 금융기관이 ABS 신용위험을 5% 수준으로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BS는 대출채권, 부동산, 외상매출금 등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ABS 발행을 위해서는 신용평가사로부터 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의 ABS발행 신용등급 요건 폐지는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히고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의 유동화도 허용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가 신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ABS 등록절차도 간소화된다. 유동화 전문회사(SPC)의 유동화자산 반환과 담보권 설정 행위 등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의무등록에서 임의등록으로 개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내용은 대폭 간소화해 등록 심사기간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해 ABS시장의 부실화를 방지한다.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5% 수준 부담해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ABS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기법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