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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 n번방' 유료회원 임 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임 씨와 장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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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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