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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아이엠씨는 지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앞서 세화아이엠씨는 지난해 7월 기업심사위 심의에 따라 지난 4월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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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