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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포함해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글로벌 손영식 대표이사, ㈜호텔신라 한인규 사장, ㈜호텔롯데 이갑 대표이사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앞으로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면세점 간 공동노력 경주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인한 감면금액은 최대 3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은 임대료 감면비율이 50%에서 75%로, 중견·대기업은 20% 에서 50%로 감면폭을 확대했다. 기존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유예기간도 6개월로 늘리고 임대료 체납시 15.6% 부과되던 체납연체료도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는 5%로 인하한다.
공사는 여객연동에 따른 내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른 ±9% 인하안 포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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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