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만큼은 피하려던 삼성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공백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검찰이 영장을 발표한 직후와 영장실질심사 직전 이례적으로 두차례 입장문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며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전했다.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공백이 또 다른 위기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음을 호소한 것이다.


이날 구속영장 기각 직후 삼성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