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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전세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명확한 사례를 들어 규제 내용과 예외조치를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사례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했다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가
A. 사실이 아니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한가
A. 사실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가계약 제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A.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A.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는
A.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하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 규제적용 여부는
A.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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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