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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서 불법 사금융업의 대출 이자율을 기존 24%에서 6%로 제한키로 했다. 이로써 연 6%를 넘는 이자 지급액은 원금 변제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해 6%의 이자율을 적용키로 한 것은 연 6%의 상법상 법정이율(상사법정이자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상법 제5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최대 연 6%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영업행위 이자율은 6%로 본다”며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민법상 5%의 이자율이 붙는데 무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줬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따라가면 그 금리가 바뀔 경우 추가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불법 사금융업체들이 버젓이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연체이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다 제도권 금융사인 제2금융권의 대출 이자율이 6%을 휠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해 6%의 이자율을 적용키로 한 것은 연 6%의 상법상 법정이율(상사법정이자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상법 제5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최대 연 6%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영업행위 이자율은 6%로 본다”며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민법상 5%의 이자율이 붙는데 무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줬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따라가면 그 금리가 바뀔 경우 추가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불법 사금융업체들이 버젓이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연체이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다 제도권 금융사인 제2금융권의 대출 이자율이 6%을 휠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통상 연체이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실제 계약 당시와 다른 고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제2금융권에선 6% 이자의 최대 4배에 달하는 대출 상품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사금융업체들이 조달비용 등 원가를 근거로 6%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를 웃도는 곳도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SBI·OK·웰컴 등 3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각각 16.79%, 18.48%, 18.49%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가운데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스타저축은행으로 22.4%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업체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투자자와 정식 약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며 "과도한 연체이자 등 대출자에게 불합리한 금리 적용방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7석이나 차지한 만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7석이나 차지한 만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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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