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보사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19년간 투자한 신약으로 한국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을 진행하던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점단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인보사와 관련 모든 상황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의 풀이다. 따라서 인보사 의혹의 쟁점은 뒤바뀐 성분을 언제 인지했는지다. 이를 입증한다면 인보사에 대한 사측의 고의적 은폐 등 모든 의혹이 깨끗히 파헤쳐진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전 성분변경 등 주요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된 바 없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지난해 인보사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극구부인하고 있다. 사유는 이렇다. 2004년 검사에서는 성분이 뒤바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최신 기술로 검사한 결과로 알게됐다는 것이다. 즉 2004년 분석 검사 결과의 문제로 오인했을 뿐 해당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밀한 수사로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연구자들 조차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인보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3상 재개를 승인 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