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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저축은행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일 내 신규 계좌 개설 금지 규제를 도입한 가운데 이를 이달 중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에 한해서 규제를 풀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오늘 A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후 20일 안에는 B저축은행에서 신규계좌를 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아무때나 B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억원을 보유한 고객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5000만원 한도까지 A, B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나눠 넣으려면 A저축은행 계좌를 만든 뒤 20일이 지나야 B저축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입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완화되면 A, B저축은행의 계좌를 같은 날 만들어 5000만원씩 바로 입금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플러스 등을 이용해 20일 내 신규 계좌 개설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은 SB톡톡플러스와 자체 앱에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전용계좌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방침인만큼 영업점을 방문해 만드는 통장에 대해선 20일 내 신규계좌 개설 금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개의 계좌를 20일 안에 만드는 것을 금지했지만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정기예금 개설 금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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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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