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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6·17대책의 후속조치로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바뀐다고 8일 밝혔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오는 10일부터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매할 때 전세대출 관련 달라지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대출이 주택구입에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같은 지역에서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4억원(지방 3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한도를 낮춰 갭투자 가능성을 미연에 방치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9일까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 한 경우(규제시행일 전 분양권 입주권 및 구입계약 체결, 가계약 제외)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도 3억 초과 아파트를 산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세대출과 관련 추가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예외 사유가 마련돼 있다”면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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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