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사진=뉴시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꺼내들었다. 오는 10일부터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는 '갭투자'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갭투자 방지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즉시 연체 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생기며 3개월 이상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또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실수요자 대출 출구 "예외사유 따져야"

정부의 강도높은 전세대출 규제에도 예외조항을 따져보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출구가 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매할 때 달라지는 전세대출 예외조항을 살펴보자.


먼저 전세대출 후 새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준다. 곧 입주할 집을 미리 사두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로 산 집의 세입자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전세 대출이 만기가 됐다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후 전세대출 제한 규제에도 예외조항이 있다. 집을 새로 샀는데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할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한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시·군을 벗어나 전세 대출을 얻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아파트 구매, 전세대출 신청이 오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며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규제시행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