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은 수준이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인 1.5% 인상을 놓고 투표를 실시해 이를 통과시켰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퇴장 속에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경영계의 삭감안 고수에 반발해 지난 6차 회의 중 회의장을 나가 복귀하지 않았다.


나머지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은 이날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5%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