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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급전이 필요한데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를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작업대출에 가담·연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올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대출 사례는 43건, 대출액은 총 2억7200만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000만원 규모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두 비대면 대출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작업대출업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해 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돼 실제 이용 가능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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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