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6일 힙합 레이블 AOMG(에이오엠지) 대표이자 래퍼인 박재범이 태국 한류콘서트가 취소돼 피해를 봤다며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유튜브 제공

힙합 레이블 AOMG(에이오엠지) 대표이자 래퍼인 박재범이 태국 한류콘서트가 취소돼 피해를 봤다며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6일 AOMG가 공연·행사 대행사인 스타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콘서트나 팬미팅 등을 주선하는 A씨는 지난해 태국의 한 연예기획사로부터 "태국 최대 명절(송끄란)기간 중 4월13일~14일 방콕에서 열리는 한류 페스티벌에 출연할 연예인을 소개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스타컴퍼니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스타컴퍼니의 명의로 태국의 연예기획사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어 AOMG에 태국 콘서트 출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해 3월 스타컴퍼니 명의를 빌려 AOMG와 출연계약을 맺었다.

이들 계약에 따르면 AOMG 소속 가수 박재범, 그레이 등은 태국 방콕 현지에서 이틀간 공연을 하고 1억33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


또 스타컴퍼니가 AOMG에 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 계약금의 30%를, 7일이내 계약금의 70%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태국 연예기획사가 AOMG 가수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일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스타컴퍼니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알렸다.


이씨는 AOMG 관계자들과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해 미안하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약이행을 위해 협의했다.

스타컴퍼니는 태국 연예기획사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으면 AOMG에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태국 연예기획사는 예정기간인 3월18일까지도 계약대금을 주지않았다.

이에 스타컴퍼니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태국 연예기획사에 계약취소를 통보했고 AOMG의 태국 콘서트 출연은 무산됐다.

AOMG는 결국 스타컴퍼니에 1억463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타컴퍼니의 의사와 무관하게 AOMG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해들었고 이를 수용했다면 계약의 주최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스타컴퍼니 측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