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한 후보자.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장에 일부 기여했지만 경쟁을 제한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건전한 경쟁을 유발해 이용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활동을 마무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협의회는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별, 추가지원금 확대,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 단축, 장려금 규제 등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단통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지급받는 공시지원금의 제원을 이동통신사분과 휴대폰 제조사분을 나눠 공시하는 제도다. 한 후보자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분리공시제를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완전자급제는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단말기는 스마트폰 유통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구입하는 제도다.

한 후보자는 “완전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