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2배 인상된다. 일반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 과세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담배 종류 간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담배는 크게 일반 담배인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구분된다. 담배 종류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 부담금도 달라진다.


소비자 판매가 4500원인 일반 담배는 20개비(1갑) 기준으로 2914.4원의 제세 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팟(0.7㎖) 기준 1261원이다. 즉 궐련의 제세부담금을 100이라고 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액상형 전자담배는 43.2 수준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0.8㎖당 594원(1㎖당 740원)으로 올려 궐련 1갑의 개별소비세율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표=기획재정부

정부는 담배 종류 간 적정세율 산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율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궐련 1갑(20개비)은 액상용량 약 0.8㎖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0.8㎖당 594원(1㎖당 740원)으로 올려 궐련 1갑의 개별소비세율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종류도 추가된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연료로한 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추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담배가 계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 판매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세율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쥴 이외에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 중”이라며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과세대상 담배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