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과도한 시장성 차입 억제…증권사 원화유동성 규제 강화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책임 체계 마련
저축은행 완충자본 제도 도입…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 마련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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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과도한 시장성 차입을 억제하고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또 저축은행에 대해선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시장불안이 확산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준칙을 시행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발전심의회에선 경제위기로 내재한 금융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금융 취약 요인들에 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리스크 종합 점검·제도정비 추진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시장 불안이 확산 시 취약요인으로 부각된 제2금융권 리스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전사에 대해선 유동성 리스크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여전채 등의 과도한 시장성 차입을 억제하고 외형 확대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인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자산 위험도를 기초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산정되게 개편한다.
개별 여전사의 자율적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영업 특성·규모 등을 고려한 자금조달 관리지표 및 조기경보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비상 자금 조달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하고 여전업권 전체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평가를 하는 등 평가시스템도 체계화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TF를 올해 3분기 중에 운영해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4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채무보증 등과 관련된 유동성 규제도 강화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원화 유동성 비율에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실질에 부합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해외지수 관련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때는 증권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외화 유동성 보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면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증권사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선 경기둔화 등에 대비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전체 저축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 부과 등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상호금융은 조합과 중앙회의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 대출 취급 후 사후관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강화 등 업무처리 기준을 신설한다.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 마련
금융권 기업 부문의 고위험투자 확대 등 취약요인도 관리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펀드 확대, 부채투자 전용펀드 등을 도입한다. 기업 자산매각 시장조성 차원에서 캠코 등 공적 주체가 2조원 규모로 수요자로 참여하고 구조조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금융과 IT의 융합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추진한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등이 합리적으로 책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계층적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의 보안원칙도 정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활용관리 실태를 상시·체계적으로 점검·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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