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6일 충청남도와 논산시등에 따르면 A씨(70·여)는 지난 6월19일 대전시 방문판매 관련 60번 확진자 접촉자로 조사돼 같은 날 논산시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결과 무증상 상태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2일 오후부터 건강 상태가 악화돼 26일 오전 6시쯤 숨졌다. 입원치료를 받은 지 38일만이다.
A씨는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는 A씨에대한 장례절차를 밞을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장례비용으로 1000만원, 시신처리 등 코로나19 전파방지비용 3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