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1000여명이 흥해읍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궐기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흥해 마산 교차로를 봉쇄하면서 상하행선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져있고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7.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금 기준을 발표했다. 다른 법령을 통해 지진피해를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지원대상이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8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산업부가 명시한 것은 포항지진 피해 관련 Δ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기준 Δ지원금 결정 기준 Δ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Δ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다.

먼저 지원 대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은 자, 재산피해를 입은 자로 정한다.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제외 기준은 시행령에 첨부된 별표를 통해 공개된다.


법적으로 포항지진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포항과 관련해 거주·경제활동·재산소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해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야한다. 혹은 다른 법령을 통해 지진피해를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피해자로 인정된다. 신청인은 이같은 증명서류를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현장방문, 면담 혹은 서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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