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방송심의위원회는 2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주 의견 청취를 들었던 SBS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주의'로 정리했다. '편의점 샛별이'는 1회부터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 ▲오피스텔 성매매가 적발되는 현장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 ▲고등학생들이 노래방에서 춤추는데 카메라가 몸매를 위아래로 훑는 장면 ▲웹툰 작가가 샤워하는 적나라한 장면 ▲방 안에 여성의 나체 그림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 ▲여성 신체가 강조된 19금 웹툰을 그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