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논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