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인 보암모./사진=뉴스1DB
법원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의 삼성서초사옥 앞 집회에 대해 연설이나 제창, 통행로 점거 방해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보암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약 3년간 집회와 시위를 진행해왔다.

1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삼성금융사가 보암모를 대상으로 신청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 강남 삼성서초사옥 내에 입주한 삼성금융사(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와 삼성어린이집 2곳은 지난 5월 보암모를 대상으로 법원에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게 지급해야할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8년 11월부터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법원은 서초사옥 각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해 삼성생명과 관련된 연설이나 제창을 금지했다. 욕설 및 각 건물 통행로 점거 방해 행위, 사업장 불법점거 행위 등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낮에는 75db(데시벨), 밤에는 65db을 초과하는 소음·장송곡 재생 행위도 금지했다.


삼성금융사 직원들과 삼성어린이집 2곳은 보암모의 계속된 집회에 피로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암모 회원들은 욕설과 고성으로 시위를 진행해왔다는 것이 삼성금융사측 입장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보암모 측은 "법원이 삼성본관 앞 100m 내에서 집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여러 규제 사항을 강제했다"며 "법앞에 평등은 없이 대놓고 재벌만 봐주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암모는 13일 삼성 본관 앞(강남역 8번 출구)에서 '집회 가처분 신청 규탄' 시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