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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이동빈 은행장과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해양환경공단의 금융업무 지원과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양 분야 공익상품 금융거래에 따른 일정액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출연한다.
양 기관은 ▲해양환경 분야 공익상품 및 특화 상품 지속개발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하는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은 “해양환경공단과 임직원이 건강한 바다 만들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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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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