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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나머지 112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월~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이후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월~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이후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회장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1674억원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만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각 SPC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명의신탁을 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회장이 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 양도소득세 33억,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총합계 1674억 중에서 112억원만 적법하다면서 "1674억원 중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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