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는 21일부터 5G 자급 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꾼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숍에 전시된 갤럭시노트20. /사진=뉴시스
21일부터 자급제 단말기의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날 정식 출시되는 갤럭시노트20도 자급제로 구매할 경우 LTE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통3사는 21일부터 5G 자급 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꾼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정책을 핑계로 5G 전용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의 LTE 통신서비스 가입을 거절해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


5G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기존 LTE 유심을 새 스마트폰으로 옮겨 쓰는 방식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규 가입은 불가능했다.

최신형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자 과기정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에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이동통신사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며 “불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통사에 21일부터 약관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TE요금제로 신규 개통할 수 있고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산작업을 거친 후 28일부터 가능하다. 약관과 다르게 LTE 가입을 거절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