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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웅제약은 적어도 10년 간 미국 내에서 자사의 보톡스를 판매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소송은 물론 보톡스를 수출하고 있는 남미시장에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즉각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며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주장만 감안하면 ITC 판결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오류가 있는 ITC의 판결로 대웅제약은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가 된다. 그럼에도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에서 왜 패소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패소 관련 답변은 메디톡스 측에서 찾을 수 있었다. 메디톡스가 공개한 판결문에서 ITC는 ▲메디톡스와의 제조공정 유사성 ▲자체 개발했다는 문서 비존재 ▲비현실적인 개발 기간 등 3가지를 대웅제약의 패소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번 ITC소송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보톡스 출처로 주장해왔던 토양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기원인 홀A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돼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되거나 동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토양에서 홀A 균주를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론했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오는 11월 열리는 본안 소송에서 결과를 뒤집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은 당장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말뿐인 억울함은 의미 없다. 이번 ITC의 예비판결로 다시 시작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비방전도 볼썽사납다. 소송장 바깥에서의 비방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통한 승소가 필요하다. 본안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명확한 증거로 ITC 재판부를 흔들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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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