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무부가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는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번째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다.


중간간부 인사 승진 대상은 차장검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29~30기, 부장검사는 34기, 부부장검사는 35기 등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승진·전보와 관련해 인사 범위와 기준을 논의한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추미애 사단'이 핵심 요직을 차지해 논란이 됐다.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중간간부들이 대폭 바뀌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위간부 인사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하고, 자신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하는 등 친정부 성향 인사를 요직에 보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보직 4자리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과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최종안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개편된 직제에 맞춰 중간간부 인사가 어떻게 단행되느냐에 따라 내부 반발이나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중간간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앞서 밝힌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와 법무부의 직제개편 최종안 내용에 비춰보면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의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지휘라인의 공석에도 이같은 기조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이 앞선 고위간부 승진인사로 공석 상태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29기)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31기)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32기)은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돼 이번에 전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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