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에 대해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이 2년 전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시행 조건'을 차주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오는 9월부터 도래하는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살 때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토록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D 금리' 산정, 합리화 방안 추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최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CD 금리의 경우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CD 활성화를 위해서는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확대, 수요확대, 중개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주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됐고사회,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위축되는 등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금융부문에서는 위기의 장기화 등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