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쓴 사람 한눈에…당연히 불안"…출입명부 개인정보 안전은
거리두기 2.5단계로 식당·카페 등 출입명부 의무작성
수기명부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 4주 지나면 폐기해야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강수련 기자 =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죠."
지난 8월30일부터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업소가 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32)는 카페나 식당을 오갈 때마다 적어야 하는 수기출입명부가 영 찜찜하다. 명부에 적은 방문시간과 이름,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로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데, 적을 때마다 찝찝하다"며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선 어쩔 수 없이 수기명부를 적긴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폐기가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5일 뉴스1 취재진이 서울 곳곳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닌 결과, 많은 업소에서 수기출입명부를 무방비로 노출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카운터 앞에 놓인 명부에는 먼저 온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는데도 이를 가리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고 명부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수기명부 작성 때 신분증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업주도 있었다. 양천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신분증 대조를 하느냐고 묻자 "그런 걸 해야 하나. 어떻게 일일이 신분증을 대조하나"고 되묻기도 했다.
규모가 큰 식당이나 영화관은 대부분 QR코드 인식장치를 마련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곳은 수기명부를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태블릿PC나 휴대전화 등 인식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노인·외국인의 경우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일이 설명해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기출입명부는 전자출입명부에 비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 이를 악용할 우려가 지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기명부는 여러 사람이 연이어 기록하다보니 개인정보를 타인이 쉽게 볼 수 있고 상당수의 업소에서 출입문이나 카운터 앞에 명부를 비치해 누구나 명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업소에선 수기명부를 쓰는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업소에서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입명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 작성 뒤 4주가 지나면 명부는 파쇄하거나 소객해야 한다. 또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역학조사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수기출입명부보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전자출입명부에 기재된 정보는 서버에 4주간 암호화돼 저장됐다가 자동파기되고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역학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기명부는 글씨를 못알아보거나 정보가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출입명부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역학조사가 수월해질 수 있다"며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펜을 잡을 필요가 없어 접촉 우려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