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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대해 "산출방식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OTT 측은 한음저협에 지난 3일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하였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며 "하지만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메일에서 OTT 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하였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OTT 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며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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